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
- 작성자 : 청소위생과
- 작성일 : 2020.04.09
- 조회수 : 239
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
- 배출 방법: 같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
종류 | 배 출 방 법 |
종이류 | 비닐, 철사 등 이물질 제거, 묶어서 배출 |
종이박스 | 상자에 붙은 테이프, 철핀 택배영수증 제거 후 펼쳐서 배출 |
종이팩 (우유팩 등) | 내용물을 비운후 물로 가볍게 씻어 평평하게 펴서 말린 후 일반 폐지와 분류하여 배출(읍·면사무소에서 화장지와 교환 가능) |
유리병 | ▪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▪ 깨진 유리, 사기 도자기류는 매립용 봉투에 배출 (소주, 맥주병은 보증금 환불가능) |
캔, 고철류 |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 가능한 압축하여 분리 배출 |
플라스틱류 | ▪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,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 ▪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|
부탄가스 | 구멍을 뚫어 비운 후 분리 배출 |
비닐류 | ▪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음식물 등 이물질을 물로 2~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분리배출 ▪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 |
스티로폼류 | ▪ 부착된 스티커 및 이물질을 제거 후 가지런히 묶어서 배출 ▪ 색상·무늬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▪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 봉투에 배출 ▪ 건축자재용 폐스티로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|
폐전지류 | 읍, 면사무소 등에 설치된 폐전지 수거함에 배출 |
폐형광등 | ▪ 읍, 면사무소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▪ 깨진 형광등 및 LED조명은 신문지등으로 감싸 매립용 마대로 배출 |
타이어 | ▪ 정비업소,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|
윤활유(용기 포함) | ▪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|
영농폐비닐 | ▪ 읍, 면사무소 수거요청 또는 한국관리공단 남원수거사업소 (남원시 호치길 17, 632-6211)로 배출 ▪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모아놓고 연락(마을집하장, 마을공터) ▪ 폐비닐 수거 단가(110 ~ 150원/kg) |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
- 전화번호 063-640-236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